태아 성별감정의 위법성
Q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과 이에 응한 B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뢰자인 A사장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이에 응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므로 B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인구 및 산아제한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학기술로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별감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의학적 필요로 성별을 이유로 유산하는 것을 금지한 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 처분하며 동시에 벌금을 내리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형사에 저촉될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이에 응한 의사 B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태아 성별감정에 따른 처분이 아주 엄한만큼 통상 정규적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성별 감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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