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소형 기업(小型微利企业)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형 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 상한선을 종전의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포함) 미만의 소형 기업들은 소득액의 50%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하고 그의 20%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형 기업(小型微利企业)'은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도 부합돼야 한다. 즉 공업기업으로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업원이 100명미만, 자산 규모 3000만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공업 외 기타 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위안 미만, 종업원 수 80명미만, 자산 규모 1000만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종업원 수는 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 수와 해당 기업으로 파견근무 된 근로자 수를 포함한 것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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