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16일 한국, 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16일 중국상무부는 61호 공고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니트릴고무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작년 11월 9일부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해왔다.
상무부는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고무에 덤핑이 존재하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덤핑과 실질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산 니트릴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수입업자는 덤핑 마진에 근거해 중국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각 회사에서 징수하게 되는 보증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 한국기업 37.3%이며 일본 업체들은 18.1~56.4%이다.
니트릴고무(NBR)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내열성, 내유성, 마모성 등에 강해 자동차·항공 업계에서 O-Ring, 오일 실, 고무호스, 튜브, 가스켓 등에 쓰이고 구두창 등에도 들어간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