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북경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김모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이 전부의 책임을 지며,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철도교통, 페리여객, 열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산업재해보험행정안건 심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工伤保险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6조에서는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아래 상황을 ‘출퇴근 도중’이라 인정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업무지와 주소지, 경상거주지, 근무숙소의 합리적 노선에서 출퇴근 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업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서 출퇴근 중, (3)일상 업무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고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 노선에서 출퇴근 중,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기타 합리적인 출퇴근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모는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 저녁 먹으러 가던 도중 갑의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