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쟁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하고 몇몇 근로자가 이미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귀사에서는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상의 비밀유지조항 또는 연수 제공에 관한 협의서 상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약정 등에 의하여 이직한 근로자에게 위약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계약서 상에 이 부분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 상황을 발견한 다음 우선 회사의 노동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관련 약정이 없을 경우 현재 직원과 협상하여 사용중인 노동계약서에 이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인력유출을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또 직원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의 스카우트 행위에 대한 불법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제10조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부정당경쟁 민사안건의 심리 시 법률사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