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개인소득세 수정안 초안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됐다고 28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이로써 개인소득세법은 1980년 출시 이후 7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번 2차 심사안에서는 '노인 봉양 지출'을 세전 공제가능토록 하고 '징수 기준'은 1차 초안과 마찬가지로 연 6만 위안 즉 월 5000위안 기준으로 변화가 없다.
징수기준 5000위안
새로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인의 임금(工资 wage), 보수(薪酬 compensation)에서 5000위안 및 전항 공제(专项扣除)와 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개인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간 과세소득이 ▲3만 6000위안 미만의 경우 3% 세율 적용 ▲3만 6000~14만 4000위안의 경우 10%세율 적용 ▲14만 4000~30만 위안 세율 20% ▲30만~42만 세율 25% ▲42만~66만 세율 30% ▲66만~96만 세율 35% ▲96만 위안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초안은 올 6월 발표된 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는 개인 소득세 징수기준을 종전의 3500위안에서 5000위안/월(연 6만 위안)으로 상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임금과 보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노무,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소득 등도 포함되며 상기 4가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중인 소득세법은 '분류 징수(分类征税) 방식 즉 과세소득을 11개로 분류해 서로 다른 징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11가지는 ▲임금, 보수 소득 ▲개인 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기업 사업단위의 하청경영, 임차경영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이자, 주식이자, 주식배당 소득 ▲재산 임대소득 ▲재산 양도소득 ▲우연히 획득한 소득 ▲재정부문이 과세범위로 확정한 기타 소득 등이다.
수정 초안1심에서 상기 11가지 중 4가지인 임금-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4가지 소득을 종합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고 초과 누진세율(超额累进税率)을 적용키로 했다. 분류 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형평성에 맞다는 이유에서다.
징수기준 높다고 좋은 것만 아니야... 3가지 감세조치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国社科院财经战略研究院) 장빈(张斌) 주임은 이번 세법 수정안에서 감세조치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징수기준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징수기준이 높을 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감세효과면에서 징수기준이 높을 수록 과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의 감세금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 돼 감세 대상이 더욱 확실해 졌다는 것이다.
셋째는 최초로 전항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장 주임은 "개인소득세 개혁 목적은 소득분배 조정에 있다"면서 "저소득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리우이(刘怡)주임도 "교육, 의료, 주택 등 전항부가 공제를 적용하고 낮은 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법은 일반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있어서 단순한 징수기준 상향보다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만위안의 경우, 종전 방식대로 3500위안을 공제한 후 2000위안 가량의 보험과 공적금(三险一金) 전항공제를 할 경우 월 345위안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르면, 징수기준 5000위안을 공제 후, 보험과 공적금을 공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급범위가 커진 것만큼 90위안만 납세하면 된다. 이는 세금이 70%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전항부가공제 항목까지 더해지면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5000위안을 넘게 된다.
과세 7등급 중 낮은 세율 적용 등급범위 확대
과세등급은 총 7개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3%, 10%, 20% 과세 등급을 확대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3%등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2배 확대되면서 종전에 10% 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이 3%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10%세율 등급도 확대되면서 종전에 20%~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던 대상들이 10% 등급에 다수 포함되게 된다. 또 종전에 25%의 세율이 적용되던 일부 사람들은 20%세율 등급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반해 30%, 35%, 45% 등급에 포함되는 고세율 적용범위는 크게 변화가 없다.
전항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 정책
수정안 1심 초안에서는 전항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 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현행 개인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전항공제 항목 및 법에 따라 확정된 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초안에는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큰병 의료지출, 주택대출이자와 주택임대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도 전항부가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2심 초안에서는 '노인 봉양 지출'을 세전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기준 60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3%를 점한 가운데 2050년에 이르서 이 비율은 34.9%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부금 공제 명시
개인이 공익,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액의 30% 미만의 경우, 과세소득액에서 공제가능하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공익자선사업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전 공제가 가능할 경우 규정대로 시행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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