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식 시행, 10월 소득부터 적용
7년만에 개편, 세금부담 덜어 내수 경기 부양
신(新)개인소득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연 6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외에 특별공제(专项扣除) 항목을 추가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2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개인소득세 수정안 초안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됐다고 28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인의 임금(工资), 보수(薪酬)에서 5000위안과 기본공제, 특별공제 항목 등을 제한 후 남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신개인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올 10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월부터 발효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징수기준 월 3500元→5000元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5000위안으로 상향했다. 여기에는 임금, 보수 외에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소득 등도 포함된다. 이 4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류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형평성에 맞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은 ‘분류징수(分类征税) 방식’ 즉 과세소득을 11개로 분류해 서로 다른 징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참고>
3가지 감세조치
이번 수정안은 3가지 감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표 참고>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리우이(刘怡)주임은 “교육, 의료, 주택 등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낮은 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법은 일반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있어서 단순한 징수기준 상향보다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만 위안의 경우, 종전 방식대로 3500위안을 공제한 후 2000위안 가량의 보험과 공적금(三险一金) 등 기본공제 경우, 월 345위안의 세금을 낸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르면, 징수기준 5000위안을 공제하고 보험·공적금 기본공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급범위가 커진 것만큼 월 90위안만 납세하면 된다. 세금이 70% 줄어든 셈. 여기에 특별공제 항목까지 더해지면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5000위안을 넘게 된다.
낮은 세율 적용 등급범위 확대
과세등급은 총 7개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3%, 10%, 20% 과세 등급을 확대하게 된다. 3%등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2배 확대되면서 기존 10% 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이 3%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10% 세율 등급도 확대되면서 기존 20~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던 대상들이 10% 등급에 다수 포함된다. 또 25%의 세율이 적용되던 일부 사람들은 20% 세율 등급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30%, 35%, 45% 등급에 포함되는 고세율 적용범위는 크게 변화가 없다.
자녀교육비, 노인봉양비 등 특별공제
수정안은 특별공제(专项附加扣除)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현행 개인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기본공제 항목뿐 아니라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큰 병 의료지출, 주택대출이자·주택임대료, 노인 봉양 지출도 세전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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