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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근무태만에 따른 고용조정

[2018-09-08, 16:51:3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외부 영업을 맡고 있는 직원의 직무태도가 불량하고 출퇴근 관리도 되지않고, 회의소집 등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A 직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회사규장제도 등을 작성하여 업무시간, 업무제도, 노동규칙, 상벌제도 등 조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근무 중 직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관리제도 중의 상벌제도에 따라 경고, 면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교육을 거쳤거나 또는 업무 조정 후에도 계속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노동보수, 업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직원교육, 노동규율 및 노동정액관리 등 노동자의 이익에 직접 연관되는 규장제도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경우, 마땅히 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대표와 평등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노동자 이익에 직접 연관되는 규장제도와 중대사항을 공시하거나 또는 노동 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의 제40조에 의하여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별도로 노동자에게 1개월 월급을 지불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비산재로 부상을 입고 규정된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기능직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단위가 새로 배치하는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기능강습 이후 또는 직무를 다시 배치하여 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 당시에 의거하였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고용단위에서는 사전에 규장제도 등을 자세히 제정하여 인사 관리의 주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직원관리 측면과 노동자와의 우호적 관계 보장 측면 등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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