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나중에 서명, 날인하기로 한 후, A는 1년치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 부동산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임대료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나요?
A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32조는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법> 제37조는 위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B 부동산 회사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A는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였고, B부동산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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