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공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안내서 발간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과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공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안내서를 발간했다. ‘STOP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안내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나뉘어 한중 양국 처벌 규정과 대처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의 정의 △한국·중국 성폭력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 △성폭력 발생 후 대처 방법 △가정폭력 정의와 처벌규정 △가정폭력 위기 상황 대비책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신고기관으로 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사건사고팀과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공감 연락처를 명시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추방되거나 비자 발급 시 불이익을 당한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되면 중국법과 한국법에 근거 두 나라에서 모두 처벌받는다. 하지만 한국은 형법, 성폭력 특별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기준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이 중국은 형법만으로 징역, 구류, 사형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안내 책자에 성폭력 발생 후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로 중국에서는 2016년 최초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반가정폭력법이 제정됐다. 중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인신안정보호령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위기 상황 대비책 역시 안내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안내서는 교민밀집지역 식당·상점 등에 배포됐으며, 공감 QR코드를 스캔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김유경 인턴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