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도시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16일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원저우(温州)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행위에 대해 벌금 10위안(약 1700원)을 부과한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고 해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스몸비족(smartphone zombie)’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중국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하여 디터우족(低头族)라고 부른다.
지난 14일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다는 이유로 현장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다. 2019년 1월 1일 원저우시 공안국교통관리국이 <원저우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를 시행한 이후 첫 벌금 부과 사례가 되었다.
지난 11월 30일 원저우시 제13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행인이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로 인해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와있다. 단속에 걸릴 경우 경고 조치나 10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원저우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벌금부과가 아닌 “올바른 시민의식 확립”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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