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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칼럼] 中 ‘외상투자법’ 무슨 내용 담겼나

[2019-03-22, 15:16:22] 상하이저널
외국인투자 ‘보호’와 ‘촉진’에 방점
 
전인대 폐막일인 3월 15일에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표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국무원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며 관련 규정 잇따라 제정, 발표 예정이다.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시행해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3법은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은 ‘회사법’에 적용된다.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국무원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며 관련 규정 잇따라 제정, 발표 예정이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 확립했다.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 강조했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 확립했다. 현재 시행 중인 네거티브리스트는 2018년 6월 발표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처음으로 의견수렴안이 공개됐으며, 지난해 연말 1차 심의를 시작으로 3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외상투자법은 2011년부터 논의돼 왔으며 ‘15년 처음으로 의견수렴안 공개. 당시 ‘외국투자법’이란 명칭으로 법안 조항 수 총 170개에 달했다. 2018년 12월 23일 전인대상무위(입법기관)에서 1차 심의했다. 3일 후(2018.12.26.) 초안 공개 후 지난달 24일까지 3개월 간 전 국민과 재중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상회 등 의견을 수렴했다. 3월 8일 전인대에서 법안 설명 후 전인대 팀별 토론 및 3차 심의 거쳐 3월 15일 공식 표결했다.  

<중국 외상투자법 입법 경과>


외국인투자 보호 강화

①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시 법적 책임 추궁(제 22조)
지식재산권리인과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외상투자 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3차 심의안에 지재권 침해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지재권 보호 강화 의지 표명이다.
 
➁ 행정기관 인력의 ‘기밀보장’ 명시(제23조, 제 39조)
행정기관 및 직원이 직책이행 과정 중에 알게 된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상업기밀은 법에 의거해 기밀을 보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제 23조) 행정기관 인력의 기밀 누설, 불법으로 타인에게 직책이행 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기밀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으며,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 내용은 3차 심의안에 추가된 내용으로 ‘기밀보장’, ‘외국인투자자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➂ 수용 금지 및 수용시 합리적 보상 지급(제 20조)
국가는 외상 투자에 대해 수용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수용이 필요한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공평, 합리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➃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제 25조)
지방정부가 외자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따라 정부의 약속과 계약을 변경해야 할 경우 외자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계약서에 법적 효력 부여, 손해보상 명문화했으나, 계약기준과 보상 방식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➄ 외자기업의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제 21조)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익, 자본수익, 지식재산권 사용비, 법에 의거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하여 법에 의거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로 유입•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➅ 외상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제 26조)
외상투자기업, 투자자가 합법적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제소 이외에도 재심, 행정소송을 통해 외자기업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외국인투자 촉진

➀ 외국기업 의견 수렴 및 법규 즉시 공포(제 9조, 10조)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외국기업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 외상투자 법령 제정 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 건의 수렴. 관련 법규 판결 등은 즉시 공포한다.
 
➁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참여 보장(제 15조, 제 16조)
외상투자기업은 표준제정업무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표준제정의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하며, 강제 표준이 외상 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한다. 정부조달 업무에 공평경쟁을 통해 참여하며,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생산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제 16조) 3차 심의안에서 정부조달 참여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도 추가했다.
 
➂ 외국인투자 행정 간소화, 서비스 품질 제고(제 19조)
각급 인민정부는 편리, 효율, 투명한 원칙에 따라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며, 행정효율과 서비스를 높이고, 외상투자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
 
외국인 투자 관리 및 법적 책임 명시

➀ 5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회사법」(公司法) 적용(제 31조, 32조, 42조)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활동규칙은 ‘회사법’과 ‘합영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외상투자기업은 세수, 회계, 외환 등 관련법에 의거해 수행하며, 관련부처의 감독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외자3법 폐지에 따라 중국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을 과도기도 둔다.

➁ 반독점법에 의거한 경영자집중 조사 명시(제 33조)
외상투자기업 M&A 시, 중국 반독점법에 의해 경영자집중 심사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➂ 외자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제 34조, 35조)
기업등록시스템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기업투자정보 보고 의무화했다. 외상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하며, 정부기관은 정부시스템을 통해 공유 가능한 정보를 재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한다고 규정했다.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에 대해 원칙적 내용만 언급,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정 제정시 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대외개방 확대’ 기조 하에 외국인투자 보호제도 강화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와 관련된 제도 다수 도입됐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천명하며, ‘평등, 공정, 동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령 제정 사전에 외국기업 의견 수렴 및 관련 법규 판결시 즉시 공포 등의 조치 명시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이전기술 금지 등을 명시했으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규정, 이행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상투자법은 큰 틀의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현장에서의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현지 로펌과 인터뷰 결과, 외상투자법 제정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개방확대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사실상 외자3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회사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대다수 조항은 기타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거나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특히 보폭을 확대하는 대외개방 확대에 주목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시행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2018년보다 개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중점 산업분야와 관련 산업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련 법규 재정비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필요
올해 관련 정책과 법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후속 법규 정비 전까지 일정기간 과도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 3법 폐지에 따라 중국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간 과도기 설정. 따라서 기존 설립된 진출기업의 경우 5년 안에 회사조직과 구조변경에 대한 검토와 준비 필요하다. 

외자3법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5년간 기존 기업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41조) 중국정부는 내외자 일치 원칙을 통해 진입전 내국민 대우를 시행한다고 명시. 과거의 외자기업에 대한 ‘초국민대우’ 시대는 이미 종료됐으며, 시장 진입 이후 중국 로컬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 동향 등을 잘 숙지해 이를 경영전략 전반에 반영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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