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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정책

[2019-03-26, 10:03:14]

증치세 세율 16%에서 13%로 인하


4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종전에 16%의 증치세가 13%로 인하된다. 또 교통운송과 건축 등 업종의 증치세는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된다. 이와 동시에 매입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화물 서비스 수출환급세율, 농산품 구입시 적용되는 공제율 등도 조정된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관계자, 학생 급식을 함께


교육부,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제정한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리규정(学校食品安全与营养健康管理规定)'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유치원~중학교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주요 관계자들도 학생과 함께 학교 급식을 먹고 급식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발견해 조속한 해결을 하도록 촉구했다. 또, 일부 조건이 허락되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학부모가 함께 급식을 체험하도록 해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과 관련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내에 가급적 매점, 슈퍼 등 식품을 경영하는 가게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 두어야 할 경우에는 허가증 취득은 물론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고당, 고지방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생산안전사고 응급조례' 4월부 시행


장시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실천 결과를 취합해 총 5장, 35개 조례로 생산안전사고 응급시스템, 응급준비, 현장응급 구조 및 관련 법률책임 등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응급구조'와 관련해 생산안전사고 발생지 인민정부가 응읍구조인원이 필요로 하는 보급업무 등을 책임져야 하며 통신, 교통운송, 의료, 전기, 수도 등 관련 업체와 협력으로 응급구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기 자전거 '신국제'기준 적용


4월 15일부터 전기 자전거에 신 국제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기준은 작년 5월에 발표된 '전기 자전거 안전기술 규범'으로,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은 공동으로 관리감독의견을 발표하고 전기 자전거 생산, 판매, 사용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기준 실시전부터 기업들에는 신 기준에 따라 생산라인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촉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전기 자전거에도 CCC인증 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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