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처방약 판매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0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온라인 처방약 판매를 금지하는 《약품관리법(수정초안)》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약품 출시 허가를 받은 자, 약품 경영 기업이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처방 약품을 직접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안이 정식 통과되면 관련 플랫폼의 온라인 처방약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리젠캉(阿里健康), 딩당콰이야오(叮当快药) 등 플랫폼에서는 의사,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사진을 제출하면 처방약을 구매할 수 있다. 알리젠캉의 경우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 또는 약사와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해당 약을 구매하면 집까지 신속히 배송 받을 수 있어 매우 간편했다.
초안은 이밖에 중국 정부가 약품 가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필요 시 약물 원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약품 가격을 감독하고 의약 기관이 처방 약품 가격을 부풀려 받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약품 판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허가 없이 약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약물, 저질 약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300만 위안(5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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