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자동차 의무보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관뉴스(上观新闻)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교통의무보험(交强险)에 가입 후 발급받은 스티커를 자동차 정면 유리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교통법규에 의해 처벌 받아왔다.
상하이공안국 교통경찰총대대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자동차 교통의무보험 스티커에 대해 '부착 면제', '제공 면제', '휴대 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상하이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번호판 부착, 자동차 연검 등 업무를 볼 때에도 종이로 된 교통의무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고 발생 시에도 교통의무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대할 필요도 없어진다. 교통경찰은 필요 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 및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上海交警' 어플에서도 교통의무보험 관련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어플에서 자신의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교통의무보험 관련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어플을 통해 전자 보험증서를 다운받거나 교통경찰에 제시하면 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은 상하이에서 시범 시행되는 것이므로 다른 도시로 갈때는 만일을 대비해 의무보험증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가영 기자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