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의 신상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상대로 한 끼워팔기 행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에 따르면 상하이 에르메스 매장을 찾은 고객들 사이에서 '끼워팔기'를 은근히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끼워팔기'는 고객이 인기 핫 아이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우선 구매하려는 상품가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한 후에야 구매하고저 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병으로 전해져오고 있으나 사치품 브랜드 회사들은 줄곧 부인해오고 있다. 이번에도 에르메스 측은 "회사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면서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 회사가 엄숙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실제 매장에서는 이같은 일이 당연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상하이 번화가인 화이하이중루에 위치한 에르메스 매장을 이용했던 인(殷) 모씨는 "에르메스 상하이 매장뿐만 아니라 해외 매장에서도 끼워팔기를 경험한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기 아이템은 다른 제품들을 구입한 후에야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해외 매장에서도 이같은 일들이 있지만 국내 매장이 유독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르메스 VIP고객이라는 천(陈)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거의 공개적으로 끼워팔기를 권유받았다"면서 "이를 통해 재고부담을 줄일뿐 아니라 인기 아이템의 '몸값'도 올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 에르메스 매장의 직원은 "페이훠(配货/끼워팔기)라는 용어를 입밖에 내지는 않지만 고객이 인기 아이템을 사고 싶다고 해서 그냥 팔 수 있는게 아니다"면서 "기타 상품에 대한 소비기록이 없으면 제품을 만져보기도 전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부터 올리고 기다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에르메스 뿐만 아니라 '잘 나간다'는 사치품 브랜드 사이의 ‘암묵적 규칙’(潜规则)이다. 명품 매장들의 '끼워팔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소비자 알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베이징광성변호사사무소 상하이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반부정당 경쟁법'에서 '끼워팔기 금지'라는 조항이 삭제되고 없다"면서 "에르메스가 끼워사기를 강요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르메스 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60억 유로에 달했으며 순이익은 동기대비 15% 증가한 14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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