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행정구류 연령 기준을 만 16세에서 14세로 하향시키는 법안이 올해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올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 제청되는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행정구류 연령 기준이 만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집단 폭행, 학교 폭력 등 미성년 범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체포한 미성년 범죄자는 총 5만 4200명으로 이들 중 학교 폭력 범죄로 체포된 미성년자만 3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구류 연령을 만 14세로 하향하는 법안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지금의 17세 아이들과 1950년대 17세 아이들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하는 게 맞다”, “요즘 아이들은 조숙해서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2세로 낮춰도 될 듯”, “사회는 발전하고 신체, 정신적 성숙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법은 과거에서 멈춰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행정구류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도 2세 낮췄으면 좋겠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미성년자 처벌은 행정구류 등 형사 처벌로 하는 것보다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형사처벌은 수단일 뿐, 교육이 진정한 목적이니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법대학 위안닝닝(苑宁宁) 교수는 “행정구류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학교 폭력, 집단 폭행 등 범죄를 낮추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행정구류는 임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일 뿐 석방된 뒤 사회 부적응, 공격성 증가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