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 신분증 없으면 병원입원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는 입원할 수 없다. 그간 한국에서 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입원치료) 혜택을 받아왔던 교민들도 앞으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양도•대여•도용)이 적발될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대상도 된다.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외국인이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上海 ‘전자운전면허증’ 도입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이 내달부터 모바일 전자운전면허증 제도를 도입한다. 29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모바일 전자운전면허증으로 교통 위법, 교통 사고 등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만 행정 처리가 가능했다.
면허증은 모바일 앱 ‘수이션반(随申办)’, ‘상하이교통경찰(上海交警)’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行驶证)은 도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보여주면 원본이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다.
교통법 위반 처리 창구에서도 전자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류, 면허 일시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한다.
中 5G 상용화 시작, 北京서 첫 선
9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5G 전화번호를 발급한다. 3대 이통사 중 가장 먼저 5G 상용화에 나서는 업체는 중국전신(中国电信)으로 요금제 가격은 199~599위안이다. 기존 중국전신의 4G 가입자의 경우 각 영업점에서 업그레이드 신청만 하면 쓰던 번호 그대로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中 90조원 규모 美제품 5~10% 관세 시행
중국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9월 1일 낮 12시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대로 미국산 상품 관세 추징에 관한 공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750억 달러(90조 735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 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을 포함해 총 5078개 품목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일부 품목은 9월 1일부터, 다른 제품들은 12월 15일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재개할 방침이다.
中 최초 ‘인조고기’ 9월 출시
대체 식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조고기가 오는 9월 첫 출시된다. 중국 첫 인조고기는 추석을 앞두고 출시되는 월병(月饼)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돼지고기로 만드는 시엔로우월병(鲜肉月饼)를 인조고기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식물성 고기 브랜드 스타필드(Starfield)는 9월부터 인조고기 판매에 이어 12월에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식감과 향이 소고기와 비슷한 2세대 인조고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조고기는 대두 등 식물 단백제 성분으로 만들어져 다량의 단백질과 소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韩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한국 보건복지부는 만 6세까지 지급해오던 아동 수당을 9월부터 만 7세로 확대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해당된다.
해외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는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7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주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교민들은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교민들은 추석이나 국경절 연휴 한국 방문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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