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19년 10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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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韩조종사 이직, 5년간 500명 육박... 80% 중국으로
지난 5년동안 해외로 이적한 한국 항공기 조종사가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460명의 한국적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직했으며 이 때문에 한국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 8대 항공사에서 이직한 460명의 조종사 중 80%가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조종사 7%가 유실된 셈입니다. 이직이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총 172명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86명, 에어부산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국 항공사들이 2~3억원의 고액 연봉 제시로 조종사 스카우트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징동, 차 트렁크에 택배 놓는 新 배송 서비스 개시
징동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물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택배를 고객 자동차 트렁크로 바로 배송하는 ‘콰이디다오처(快递到车)’입니다. 17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징동물류는 볼보 중국 자회사 링크앤코(LYNK&CO)와 협력해 오는 11월부터 전국 246개 도시에 링크앤코 01 차주 고객을 대상으로 트렁크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은 차량 정보 제공에 동의한 링크앤코 01 차주가 1회용 암호로 자동차 트렁크를 열면 기사가 지정된 시간에 택배를 트렁크에 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트렁크가 열린 뒤 차량은 실시간 감시 모드로 전환돼 안전 상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현재 징동은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링크앤코 외에 웨이라이(蔚来), 스코다(斯柯达), 폭스바겐, 현대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위챗, 은행 예금 서비스 등장...외국인은 아직
위챗에 은행 예금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17일 제로일점에 따르면, 위챗 -결제- 지갑(微信支付钱包)에 새로운 기능인 은행 예금이 추가됐습니다. '은행 예금'을 누르면 공상은행 예금상품으로 연결되며 사용자가 '공상은행 정기적금 협의서'에 동의하면 무료로 공상은행 예금계좌를 개통하고 돈을 예금할 수 있게 됩니다. 3년 만기 예금금리는 3.85%, 현금 필요 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위챗 '은행 예금'은 텐센트(腾讯)가 위챗 지갑 페이지에 추가한 첫 번째 예금 상품으로, 이에 앞서 즈푸바오와 징동금융 어플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현재 일부 사용자에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4. 中 ‘나타’ 오스카상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 올랐다
역대 최고 중국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이하 ‘나타’)’가 제 3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상) ‘최고 애니메이션’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고 17일 신랑오락이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국내 박스 오피스 49억 위안(8185억 9400만원)을 기록한 애니메이션이었던 만큼 수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 다른 중국 애니메이션인 ‘백사:연기(白蛇:缘起)’ 역시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드림욱스의 ‘어바머너블’, ‘토이스토리4’, ‘드래곤 길들이기3 ‘등 미국 작품과 ‘날씨의 아이’ 등 일본 작품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5. '학생용 휴대폰' 출시 中 학부모 61.3% 찬성
자녀들의 휴대폰에 대한 '집착'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청년보사 사회조사중심이 1939명 초∙중∙고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상당수는 휴대폰을 없앨 수 없다면 학생 전용 휴대폰 출시를 희망했다고 17일 중국청년보가 보도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맞춤 휴대폰 출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학부모는 61.3%에 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휴대폰 사용에서 시력 손상을 가장 크게 걱정했고 학업 영향과 심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전용 맞춤 휴대폰 출시가 건강한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며 생산업체들이 학생용 휴대폰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中 남성, 에이즈로 입사 불발되자 ‘취업 평등권’ 침해로 소송
최근 HIV(에이즈)감염자인 한 남성이 자신을 탈락시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구이저우 마오타이 장향주 마케팅 회사(이하 ‘회사’)가 HIV를 이유로 자신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국의 ‘에이즈 예방 조례’ 제 23조에 따르면 에이즈 검사는 반드시 스스로 원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서 에이즈가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고 명시해 남성은 이 부분이 에이즈 관련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이 ‘취업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취업 촉진법’ 등을 근거로 회사 측에 정신적 피해보상 5만 위안, 소송 관련 비용 약 4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