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144시간 무비자 체류 경유지가 늘어난다.
2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국가이민관리국의 오는 12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 대한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 방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승인받은 문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칭, 시안 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무비자 체류 기간을 144시간으로 연장, 닝보 공항의 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 시행 등이다. 저장, 장쑤, 상하이 일원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닝보에서 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신청한 외국인은 이미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하이(육해공), 난징공항으로 이동 후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청두항공으로 입국한 144시간 무비자 신청자는 청두, 러산(乐山), 더양(德阳), 수이닝(遂宁), 메이산(眉山), 야안(雅安), 즈양(资阳), 네이장(内江), 쯔궁(自贡), 루저우(泸州), 이빈(宜宾) 등 11개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 의지에 따라 시행한 외국인 경유자 무비자 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미 45만 2000명의 외국인들이 무비자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하고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0만 명이 이 비자를 사용했고 2017년보다 24%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경유자 무비자 지역을 확대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전국 18개 성 23개 도시의 30개 공항(항구 포함)에서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53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144시간, 72시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144시간 무비자 체류 가능 지역 ▷베이징, 텐진, 스자좡, 친황다오, 상하이, 항저우, 난징, 선양, 다렌, 칭다오, 청두, 샤먼, 쿤밍, 우한, 광저우, 선전, 제양(揭阳), 충칭, 시안, 닝보(징진지, 장삼각 지역 포함)
72시간 무비자 체류 가능 지역 ▷ 창샤, 구이린, 하얼빈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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