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내년 상반기 시행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 획기적 확대 요구
[인터뷰]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31일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도 모국과 같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업료 인상을 두고 의견 수렴과정에 있는 상해한국학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해한국학교는 법안 통과 하루 전인 30일 ‘2020학년도 수업료 인상 조정(안)’에 관해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11일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13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수업료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해외동포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초선 시절부터 해외 한국학교를 16개국 34개 한국학교를 거의 빠짐없이 방문하며 실태 조사에 나섰다. 또한 상해한국학교 학부모들도 지난 2016년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시행 시기, 법안 발의 배경 등에 대해 들어본다.
2009년 6월 22일 개최했던 재외한국학교 지원 관련 토론회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학생은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외동포교육 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될수록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학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통과 후 시행까지 과정이 궁금하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더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 확대이다.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조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상당히 부족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서 재외동포사회는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여러분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내년 정부 예산안은 확정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25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배경은?
늘 ‘앵무새는 몸으로 말하고,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한다’라고 농담하듯 말하는데, 국회의원은 법으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야 하고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하는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존경받아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법 이외 나머지는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해외동포 자녀교육을 위해 초선 시절부터 해외 한국학교를 다니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를 거의 빠짐없이 방문했다. 각 학교들의 민원을 듣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하여 관계자들과 인간적 신뢰 관계를 쌓아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저는 1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전사라 믿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동포교육지원법이 통과되는 데 10년이나 걸린 사연은 매우 복잡하다. 예산 문제, 정치적 문제로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2009년이었고 2019년에서야 통과됐으니 꼬박 10년이 걸렸다. 18대 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하여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피력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벽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의를 불태웠으나 해외 한국학교 관계자 분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때 당시 재외 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장이신 정희천 상해한국학교 이사장께서 앞장서서 여야 의원들을 활발히 만나며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한 달 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엔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화할 것이라 예감했다. 사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저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요량이어서 한국학교 이사장들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힘을 모았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이사장님들이 급히 역사적인 본회의 통과 현장을 보시겠다고 해 국회로 오셔서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계셨다. 결국 해외동포들과 학생들의 염원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던 한국이사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2년 추운 겨울엔 국회 농성도 불사했을 만큼 이분들에겐 절실한 법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먼 길을 와주신 구광모 이사장님, 초대 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한삼수 천진한국학교 이사장님과 2대 회장인 정창호 대련한국학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수미 기자
해한국학교 학부모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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