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외자법인설립을 아주 간편하게 하였다는데 진짜인가요?
A 예, 맞습니다.
2016년 10월 8일부터 실시되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잠행방법(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외상투자 제한업종과 금지업종 이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외자법인설립은 모두 신고제도로 바뀌어 영업집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비준제도보다 절차상, 시간상 모두 간편해졌습니다. 또 ‘5증합일’ 제도의 실행으로 인하여 각 부서에 등기해야할 절차들도 최소로 줄어들게 되어 법인설립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준제도와 신고제도 비교표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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