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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상회 회칙 개정으로 ‘선거’ 논란 요소 없앴다

[2020-01-10, 17:40:58] 상하이저널
회장 임기 2년 단임제, 기업회원 대표 위임자 중국인도 허용
상해한국학교 설립자의 역할•의무 회칙에 근거 마련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바꾸는 등 회칙을 개정했다.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8일 열린공간에서 2019년 대의원회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회칙은 크게 회장 임기, 회장 출마자격 조건, 대의원 자격 조건 등 3가지다. 

먼저,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중임할 수 있다는 기존 회칙을 ‘2년 단임제’로 개정했다. 회장 출마자가 없을 경우, 중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교민사회 정서적으로는 단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개정이다.   

또 회장 출마 자격 문턱을 낮췄다. 기존 ‘상하이시에 거주하고 과거 3년 이상 매년 6개월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 자격을 뒀으나, 체류기간을 없애고 ‘상하이 시 또는 인근지역을 주거지로 하여 체류한 회원’으로 개정했다. 이는 정기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기업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경우 장기간 본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장 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거주 요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대의원 자격을 조정했다. 기존 회칙은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의 자격 중 ‘임원과 분과위원장으로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또 ‘정회원 자격을 선거일 2주 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유지한 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11개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2회계연도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자격 요건을 수정했다. 이는 부회장 수를 늘려 의사결정권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2회계연도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사)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 밖에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중국인 직원의 대리(위임)투표에 대해서도 ‘기업회원’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요소를 없앴다. 이번 개정된 회칙에서는 ‘기업회원의 본회 활동은 기업회원의 법정대표 또는 그 법정대표가 위임한 자가 한다’로 명시했다.
 
이는 법정대표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또는 법정대표가 위임한 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도 허용한다는 해석으로 회의록을 첨부해 선거에 적용키로 했다. ‘기업회원’은 한국이 투자한 기업으로 구성원이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한국인 대표 1인 기업의 경우 부재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의 대리(위임)투표로 인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이날   참석한 한 대의원은 과거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선거에서 중국인 투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유는 선거 당일 출장이 있는 기업회원은 사전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인 직원에게 위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지난 25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3차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기한이 촉박해 사전투표를 없앴다는 것. 이에 선거 당일 한국인 대표가 위임한 중국인 직원의 투표에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임장을 지참한 중국인 직원의 투표도 가능토록 결정했다고 밝혀 당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이번 회칙 개정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상해한국학교 설립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요소를 회칙에 추가했다. 1장 2조 ‘목적’ 조항에 ‘국제화시대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해한국학교의 설립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상해한국학교의 설립 주체로서의 역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1장 3조 ‘사업’ 6조에 ‘상하이 거주 한국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을 ‘상해한국학교 운영 지원’ 부문을 포함했다. “이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박상윤 회장은 “한국상회가 설립주체로서 큰 범주에서 한국학교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인이사회 간사를 학교 행정실장이 맡고 있으나 학교와 이사회 간 업무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상회 교육국장이 이사회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의미”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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