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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5만 위안 이하 납세자 증치세 ‘면제’

[2021-04-01, 13:46:15]

중국 영세업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기존 10만 위안에서 15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1일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3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면제 정책을 명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 15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가 면제된다.

증치세 과세 매출 행위의 총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했으나 같은 기간 부동산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15만 위안 이하라면 판매 물품, 노무, 서비스, 무형 자산에 대한 매출액의 증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해당 월 매출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과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한번 기간을 선택하면 회계연도 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납세자가 월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면세 기준은 월별 매출에 따르지만 분기 별로 납부하는 경우 평균 월 매출에 따른다. 이를 테면 소규모 납세업자의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각각 10만 위안, 16만 위안, 18만 위안일 경우, 월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한다면 1월에 해당되는 증치세만 면제된다. 같은 상황에서 분기 별로 증치세를 납부한다면 평균 매출액이 15만 위안 이하이므로 해당 분기의 3개월치 증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반대로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각각 12만 위안, 15만 위안, 20만 위안일 경우, 월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한다면 1월과 2월의 증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분기 단위로 계산해 보면, 3개월의 총 매출액이 47만 위안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분기 모두 증치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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