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학생의 개인 성적,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 예정이다.
중국 교육부는 6일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전했다.
의견수렴안은 학교가 학생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 보호하며, 학생의 명예를 존중하며, 학생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배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는 칭찬과 보상을 위한 규칙, 절차를 수립하며, 이는 공개적, 공평, 공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 개인의 시험 성적, 순위를 공개해선 안되고, 학생의 진학 상황을 대외적으로 선전해서도 안 된다. 장려, 보조금 및 빈곤 구호 신청 등의 작업에서 학생 개인 및 가정의 사생활을 누설해선 안 된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생 개인 정보 수집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학생과 그 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은닉, 파기 및 불법 삭제, 누설, 유포 및 정보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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