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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전동차 폭발 사건에도 上海 여전히 ‘안전불감증’

[2021-05-12, 15:21:00]

10일 한 중국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에 중국인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미 오랫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2일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청두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강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성인 남성 3명과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에 한 남성이 전동차와 함께 탔다.


잠시 후 전동차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전동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단 10초만에 일어난 일이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안타깝게도 생후 5개월 된 아기는 현재 생사를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중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영상 속의 인물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 이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전동차를 낑낑대며 끌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이웃 주민을 보며 인사하면서 함께 엘리베이터로 끌어주던 경험, 아마도 중국인들이라면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이 같은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해왔고 선제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법적 규제를 마련한 상태다. 새롭게 실시하는 ‘상하이시 비기동차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전동차 충전 시 반드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해야 한다. 전동차는 건물 1층의 입구, 공용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공장소에 세울 수 없다. 또한 사람이 밀집된 실내나 소방차 출동 라인 양쪽 등에는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위안에서 1만 위안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5월 정식으로 법규가 시행되고 상하이 각 지역 소방부처가 실사 조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신민만보 측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하이 지역의 전동차 보유량은 이미 천 만대가 넘어섰고, 2020년에만 전동차 관련 화재 사고는 42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해 위의 영상 속의 상황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 언론은 재차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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