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매년 6월~9월 근로자의 야외 근무 배치 및 작업장 온도를 33도 미만(33도 제외)으로 낮출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하절기 고온 수당 3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성격을 알 수 없는 특수한 경우, 기업은 임금 단체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지급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上海 QR코드로 부동산 ‘허위’ 매물 판별
6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매물 중 ‘정상 ‘매물에만 QR코드가 생성된다. 상하이시 부동산 관리국은 앞으로는 해당 부처에서 상하이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매물을 검증한다고 전했다. 해당 검증이 통과되면 사이트에서 검증 코드(코드 번호와 이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생성되며 코드 유효기간은 60일이다. 만약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매물에 대해서는 QR코드 비생성은 물론 대외적으로 해당 매물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新미성년자 보호법 시행
개정 미성년자 보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은 국가가 성폭력, 학대, 인신 매매, 폭력 상해 등 범죄자에 대한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성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체에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업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이 위와 같은 불법 범죄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직원이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 부모의 보호의무 불이행, 학교 폭력,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문제 등이 포함됐다. 또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중고차 거래 간편해진다
최근 중국 상무부, 공안부, 사무총국은 <중고차 거래 등록 타 지역 일괄처리(跨省通办) 추진 및 중고차 타 지역 거래 편리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6월 1일부터 톈진, 타이위안, 선양, 상하이 등 20개 도시에서 시범 적용된다.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국 직할시, 성도(省会), 자치구 수부(首府), 계획도시 등에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통지’는 크게 ▲지역간 중고차 거래 추진 ▲중고차 이전 등록 간소화 ▲중고차 거래 행위 규범 등 세 가지에 대한 신규 방침을 명시했다.
전자 운전면허증 전국 통일 양식 도입
앞으로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운전면허증의 양식이 통일된다. 6월 1일부터 텐진, 청두, 쑤저우 3개 도시에서 전자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며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범 도입하는 도시에서 발급되는 전자 면허증은 전국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전국 교통관리국 12123APP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며, 기존의 종이 운전면허증과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공안부는 전자 운전면허증의 양식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전문적인 암호 위조 기술을 도입해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침해 배상액 상한선 500만元으로 10배 상향
지난해 11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정식 발표, 올해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문자저작권협회의 장홍보(张洪波) 사무총장은 "의도적 권리침해와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실제 손실, 권리 침해자의 위법한 소득, 권리자의 권리사용료의 1배 이상~5배 이하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원칙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정 배상액 상한선을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10배 늘리고, 법정 배상액의 하한선을 500위안으로 설정했다.
석유제품 3종에 수입소비세 부과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오는 6월 12일부터 경순환유 등 3종의 석유제품에 수입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3종의 석유제품은 1)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관세번호: HS 2707.5000), 경순환유(HS 2707.9990, HS 2710.1299), 희석 역청(HS 2715.0000) 등 품목 유형 기준으로 3종, HS 8단위 기준으로는 4종이다. 6월 12일부터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과 경순환유는 1.52위안/ℓ, 희석 역청에 1.2위안/ℓ의 수입소비세를 징수한다.
재산세와 행위세 통합 신고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신고 간소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 재산세와 행위세를 통합 신고를 전면 추진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납세자는 재산세와 행위세(토지 사용세, 방산세, 차량선박세, 인지세, 경지점용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부동산 취득세, 환경보호세, 연초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신고할 때 통합 신고할 수 있다.
혁신 의료기기의 우선 검토, 승인
개정된 '의료기기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혁신 의료기기의 우선 검토 및 승인 ▲희귀질환,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없는 심각한 질병 및 공중보건 위생에 사용되는 긴급히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진행해 제품 출시 속도를 높임 ▲백신관리법에 따라 중대한 공중 위생 응급상황이나 기타 공중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일정 범위 및 기한 내 의료기기의 긴급 사용을 허용한다.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국가세무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2020년도 개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오는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세법 규정에 따라 ▲예납세금(预缴税) 금액이 연간 납부 세액보다 커서 환급을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 수입이 한해 12만 위안을 초과하고, 세금 보충액이 400위안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는 연간 환산 처리해야 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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