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WHO가 승인한 7종 백신 접종자 적용
직계가족 방문,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 입국자
다음 달부터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직계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다.
13일 환구망(环球网) 등에 따르면, 한국 방역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입국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입국 목적은 국내 직계가족 방문,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등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부모, 조부, 조모, 자녀, 손주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방문 대상이 형제, 자매, 삼촌, 이모인 경우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격리 면제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7종으로 제한된다. 중국의 경우 시노팜 백신, 시노백 백신이 이에 해당된다.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 부모와 동일하게 격리가 면제된다.
방한 목적이 조건에 부합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입국 시 자동으로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입국 일주일 전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이다. 상기 서류를 현지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격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 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단, 입국 전후로 실시했던 코로나19 핵산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출국 72시간 이내,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반드시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한국 법률 전문가 진이(金毅)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격리 면제 정책이 실시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입국 시 격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며 “격리 면제 조건에 부합하도록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희 기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