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창구가 일원화돼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에 더해 재외공관(영사관)에서 맡던 발급 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 사항을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인 격리면제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나 대표번호(1566-8110)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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