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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카오 이민’으로 퇴학당한 신입생, 푸단대에 소송…결과는?

[2021-09-10, 15:47:18]

중국의 수능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치르고 상하이의 푸단대학(复旦大学)를 입학하고도 1년 만에 퇴학을 당했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타 지역으로 학적을 옮겨 가오카오를 치르는 소위 ‘가오카오 이민’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지만 해당 학생은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고급 인민법원홈페이지에 “왕 모군(王)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기각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원고 왕 모군은 지난 2014년 9월, 그의 나이 14살에 호적을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岛)시에서 구이저우성 구이양(贵阳)시로 옮겼다. 이듬해 구이양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학적을 등록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고등학교가 아닌 헝쉐이일중(衡水一中)을 입학해 공부했고 2018년 1월 가오카오를 1학기 앞둔 시점에서야 구이양으로 갔다.  그러나 구이저우성 현지 규정에 따르면 왕 모군은 구이저우성에서 3년 연속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오카오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왕 모군은 가오카오 신청 자격 심사 자료에서 구이양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했다고 허위로 작성하면서 서류가 무사히 통과했다. 2018년 6월 왕 모군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같은 해 7월 상하이 푸단대학교에 입학했다.


무사히 18학번으로 푸단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을 보냈지만 2019년 9월 푸단대학은 구이저우성에서 왕 모군의 학력에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알려지자 2020년 1월 왕 모군을 제적시켰다.


이에 불복한 왕 모군이 푸단대학교를 고소했고 1심은 기각 되었다. 일부 자료를 위조한 것은 가오카오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 대학교에서 왕 모군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대학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후 항소한 왕 모군은 또 다시 기각되면서 그대로 퇴학이 인정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다”, “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다”며 가오카오 이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반면 “가오카오를 전국으로 통일 시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타 지역에서 봤지만 결국 본인이 시험을 치른 것이니 그건 인정해 줘야 하지 않냐”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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