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쇼핑 축제 ‘솽스이(双十一, 11월 11일)’을 앞두고 중국 공신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문자 폭탄’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28일 중신경위(中新经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은 25일 행정지도회의에서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 메이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솽스이’ 기간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 마케팅 문자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회의는 “최근 몇 년간 ‘솽스이’ 기간이면 쏟아지는 마케팅 스팸 메시지 탓에 민원이 집중 폭발한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련 민원은 전체의 90%로 이로 인해 대량이 소비 금융 관련 스팸 정보 민원이 파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은 가입자가 마케팅 정보 수신 항목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매, 금융 등 관련 상품의 문자 마케팅 행위를 정비하여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마케팅 문자를 발송해서는 안 되고 △관련 기초 전기통신사업자, 문자정보서비스기업은 관리 제도 및 기술 수단을 즉각 보완하며 △12321 온라인 불량, 스팸 정보 신고접수처리센터는 스팸 정보 신고 접수, 모니터링 분석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매년 이맘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마케팅 문자 때문에 번거로웠는데 아주 잘 됐다”, “드디어 쏟아지는 문자의 늪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진작 나왔어야 할 정책”이라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회원 가입할 때 이미 암묵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 버려서 어쩔 수가 없다”, “벌써 마케팅 문자를 받았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 되는 플랫폼도 있다”, “업체들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마케팅 문자를 보낼 것 같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