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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中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교육비 면세 혜택 '無'

[2021-12-17, 16:43:10]
중국은 지금… 2021년 12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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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교육비 면세 혜택 '無'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15일 신세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비거주민 및 무거주지 개인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맞춰 조정됨에 따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외국인의 국내 수입은 중국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개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했던 외국인 과세 우대정책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별도로 과세되었던 연말 상여금에 대한 세금 우대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취득한 연말 상여금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 합산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中 본토 신규 확진 5省서 56명…위험지역 12+56
지난 16일 중국 5개 성(省)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 환자 56명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6일 0~24시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총 76명으로 본토 발생 56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본토 확진 환자는 저장성 44명, 산시성 5명, 네이멍구 4명, 광동 2명, 쓰촨 1명입니다. 본토 감염세는 지난달 27일 네이멍구 만저우리시 발생 국제 화물 관련 감염자 3명을 시작으로 헤이롱장, 베이징, 허베이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후 윈난, 장쑤, 상하이 등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다 최근에는 저장성 샤오닝, 닝보, 항저우 세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해 저장성에서만 누적 35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17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위험 지역은 고위험 12곳, 중위험 56곳으로 집계됩니다.

3. ‘공산당의 입’ 환구시보 후시진(胡锡进) 총 편집장 은퇴
중국의 관영지인 환구시보의 총 편집장이자 독설가로 유명한 후시진이 올해 나이 61세로 편집장에서 물러납니다. 후 편집장은 16일 웨이보 계정에 덤덤하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올해가 지나면 퇴직해야 할 나이 62세가 된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했고 수리되어 더 이상 환구시보의 총 편집장 업무를 맡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구시보의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환구시보와 사업 발전과 중국 공산당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생 허난성 핑딩산 루저우에서 태어난 그는 1986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뒤 러시아, 미국, 일본, 타이완에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독점 보도를 기획했고 중국 역사상 굵직한 뉴스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의 은퇴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그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비판이 그리울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4. 중국 10대 인구 ‘순유입’ 도시, 상하이 2위…1위는?
중국 경제지인 제일재경이 올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도시는 1179만 명으로 선전이 차지했고 그 뒤를 상하이(1009만 명), 광저우(888만 명), 베이징(788만 명), 동관(784만 명), 청두(593만 명), 쑤저우(530만 명), 포산(478만 명), 항저우(379만 명)와 정저우(378만 명)가 이었습니다. 이 중 8개 도시가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고 중부와 서부 도시는 각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순 유입이란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5. 中 ‘먹방’ 콘텐츠 제작 및 유포 법적 금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17일 북경일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총국, 식량준비국이 공동으로 ‘반식품낭비 공작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안’은 음식 절약, 요식 업계 음식 낭비 자제, 공공기관의 음식 절약 강화, 음식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 법 집행 강화, 조직 실시 강화 등 6개 방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방안’은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의 폭식, 폭음 등 먹방 콘텐츠 프로그램 및 영상 제작, 배포, 유포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단체에 벌금, 방송 정지 처분,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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