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의 오미크론 감염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4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건물은 '14일 봉쇄 관리'에 들어가고, 봉쇄 구역 내 다른 구역(건물)은 7일 봉쇄관리+7일 지역사회 건강관리'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상하이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시민들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하이를 벗어나지 말 것(非必要不离沪)’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4월 2일 0시부터 상하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고, ‘24시간 내 항원검사 음성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24시간 이내라면 항원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항원 검사 결과는 '이처다(疫测达)’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한다. 또한 ‘수이션마(随申码)’에서 핵산 및 항원 관련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시 공항, 부두, 기차역, 고속도로 등에서는 상해를 벗어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핵산 및 항원 검사결과를 체크한다.
핵산 및 항원검사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귀가를 권유하고 상하이를 이탈하지 못한다.
3월 28일부터 상하이시가 새로운 핵산 전수조사 및 구역관리통제 조치를 가동하면서 황푸강을 경계로 두 차례에 걸쳐 핵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상하이시 질병통제작업팀은 밝혔다. 상해발포(上海发布)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푸동(浦东), 푸남(浦南)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후속 구별 방역통제 관련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4월 1일 5시부터 푸동, 푸남 및 인근 지역(푸동신구 전역, 펑센구 전역, 진산구 전역, 총밍구 전역, 민항구 浦锦街道, 푸장진, 송장구 新浜镇,石湖荡镇,泖港镇,叶榭镇 포함)은 연구 판별 검사 결과를 종합해 국무원합동통제팀은 ‘코로나19 검사 분류 시책 지침’에 따라 구별에 따라 그리드 관리(网格化管理)를 실시한다.
2. 양성 감염자가 보고된 아파트 단지(직장·장소)는 그리드 단위와 인접 그리드 단원을 통제 구역으로 설정한다. '구역봉쇄·외출금지·서비스 방문'을 시행하며, 감염자는 (봉쇄된) 건물에서 14일 봉쇄 관리조치(3월 28일부터 봉쇄시간 기준 계산)에 들어가며, 봉쇄구역 내 다른 구역은 '7일 봉쇄관리+7일 지역사회 건강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관련 검사 실시, 봉쇄관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조치를 철저히 실시한다.
3. 봉쇄단지(회사, 장소) 소재지의 거리/진(街镇)의 기타 구역은 관리통제구역(管控区)으로 정한다.’외출금지, 집합 금지’를 시행하며, 7일간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며, 원칙상 자택에 머문다. 가구당 매일 1사람씩 순차적으로 단지 지정 구역에 도착하여 무접촉식으로 배송 물자를 수거한다. 직장 근무자들은 ‘외출 금지, 집합 금지’를 실시, 순차적으로 직장 입구에서 무접촉식으로 배송 물자를 수거한다.
4. 푸동, 푸남 및 인접지역의 봉쇄구역, 통제관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방범구역(防范区)으로 정한다. '사회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인원 집결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며, 7일간 자가 건강관리 및 관련 검사를 실시한다.
5. 방범구역 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줄이며, 모임도 줄여야 하며,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행정구역을 벗어나 이동하지 않으며, 황푸강을 넘어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개인 방역에 힘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인파가 밀집한 장소를 피하며, 체온 측정, 코드 체크 등의 조치에 협조한다.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인후통, 후각(미각)감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6. 요식업소는 현장 식사를 임시 중단하나, 매장에서 주문 포장해 갈 수 있고,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산물시장, 도매시장, 쇼핑몰, 약국 등 각종 생활필수 공공장소에서는 수량한정, 예약, 붐비는 시간 피하는 등의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 PC방, 주점, 노래방, 마작실, 도서관 등 각종 비(非)생활 필수 밀폐장소는 당분간 문을 닫는다. 음식배달, 택배 기사는 주택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비대면 배송을 실시한다.
7. 구(区)별, 관계 기관별로 시민생활 서비스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생활필수품 확보, 배송 가속화, 공급 확보, 가격 안정, 적기 배송이 이루어지게 한다. 의료자원을 총괄하고, 원활한 진료 실시로 시민 특히 임산부, 혈액투석, 화학요법 등 특수 환자의 응급진료 수요를 확실히 보장한다.
8.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및 방범구역은 동태조정(动态调整)을 실시한다. 관리통제구역, 방범구역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통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방역통제조치를 실시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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