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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도 '新방역 10조' 시행... 식당 음성증명 폐지, 무증상자 자가치료 등

[2022-12-08, 16:20:41]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7일 오후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 방역 10조에 따라 새로운 방역 규정을 발표했다.

7일과 8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상하이시 전염병 방역 공작 영도소조팀은 방역 관련 조치를 또 다시 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증상 감염자 자가 치료

▲코로나19 무증상감염자와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 격리가 가능해졌다. 자가 격리 기간에는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후 6, 7일째 되는 날 연속 2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실시해 Ct값 35 이상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되며 감염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 집중 격리 치료도 가능하다.

▲현재 시설 집중 격리 중인 무증상감염자, 경증 환자는 원하는 경우 자택으로 이동해 격리 의학 관찰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자택 환경이 자가 격리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거주지 소재 구(区)가 폐쇄 루프로 감염자 이송을 책임져야 한다.

식당 유흥업소 진입 조건

▲기존 밀폐된 유흥업소, 요식업소의 진입 조건인 48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도 폐지됐다.

상하이 진입 시의 방역 조치

▲원래 상하이로 돌아오기 전 수이선반(随申办)의 ‘来沪返沪人员服务’ 정보 작성 규정을 폐지한다. 상하이로 진입한 뒤 거주지의 주민 위원회나 기업(또는 거주 호텔)에 보고하면 된다.

▲상하이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착 검사(落地检)과 3일 3검사, 5일째 핵산 검사 1회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도착검사나, 3일 3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수이선마에 황색 코드가 생기지 않는다.

▲상하이 도착 후 5일 이내인 경우에도 수이선마, 장소마 등에 ‘상하이로 돌아온 지 5일 이내’라는 문구가 뜨지 않는다. 즉, 상하이에서 이 문구로 인한 공공장소 진입 제한이 해제된다.

밀접 접촉자 격리에 대한 관리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밀접 접촉자는 5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에서 ‘5일 자가격리 의학 관찰’로 조정된다.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집중 격리도 가능하다.

▲현재 집중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의 경우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자는 거주지로 이동해 계속 자가 격리 관찰을 하도록 한다.

▲상하이에서 자가 격리 의학 관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 격리 관찰을 실시한다.

해당 조치는 2022년 12월 8~9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상하이시는 중국 정책과 전염병 상황에 따라 계속 방역 규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정,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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