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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新그린카드 12월부터 발급… 신분증 기능 강화

[2023-09-15, 15:11:39]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새 버전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이하 ‘영주증’)을 공식 발급한다.

15일 환구시보(环球时报)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워진 영구거류증을 공개했다.

영구거류증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의 영구 거류를 승인하며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개인 신분증으로 단독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숙박 등록, 선박, 비행기 등의 티켓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효력을 지닌다.

새로운 버전의 영구거류증은 기존 버전에서 만리장성 패턴, 중국 국기의 5성을 추가해 중국적인 요소를 더했다. 또,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최적화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더해 신분증 정보 축적, 응용 관리 서비스 수단으로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새로워진 영구거류증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교통, 생활 소비, 금융 등 개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내 업무, 학습,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 영주증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는 “미국의 ‘그린카드(green card)’, 캐나다의 ‘메이플리프카드(Maple leaf card)’ 등 각 나라마다 영구거류증 형상에 맞게 별칭을 붙이는 것과 같이 중국 영구거류증은 ‘오성카드’로 부르기로 했다”면서 “이는 중국 특색을 강하게 반영하고 인식도가 높으며 국내외 사람들이 부르기에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사용 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되며 입국 시 중국 비자 또는 거류증 발급이 면제된다. 국내에서 여권과 동일한 신분증 효력을 지니며 한번 발급받은 영구거류증의 고유 번호는 중국 신분증 번호와 마찬가지로 평생 동일하다. 영구거류증은 여권과 달리 중국 내 신분 인증 시 각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분증 스캐너로 스캔이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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