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하이바오신문(海报新闻)] |
중국 최대 커피 체인점인 루이싱(瑞幸咖啡)이 태국의 ‘루이싱커피’로부터 3600억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업체는 지난 12월 초 루이싱 커피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중국차오망(中国侨网)은 태국 현지 언론 내용을 인용해 19일 오전 태국 황실 50R그룹(50R Group)이 법원에 정식으로 중국 루이싱커피를 상대로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기업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은 100억 바트로 우리 돈 3729억 원에 달한다.
50R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2020년에 태국 상무부에 합법적으로 루이싱 상표를 등록했다”라며 태국 현지에서의 모든 사업은 태국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루이싱 커피 측에서 태국 지식 재산권 및 국제무역 중앙법원에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50R 그룹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50R그룹은 항소했고, 12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50R 기업은 1심 패소 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기간 동안 중국 루이싱의 상표 사용 중단 강요, 재산 강제 압류 등의 행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으로 막대한 비용까지 지출한 만큼 중국 루이싱 커피에 총 100억 바트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태국의 루이싱커피는 2022년 초 방콕 여행을 간 중국인들을 통해 알려졌다. 외관상 중국 루이싱과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고, 다른 점은 영문 밑에 태국어가 추가된 것, 사슴의 모양이 반대 방향이라는 정도다.
중국 루이싱커피는 “태국에는 루이싱 커피 매장이 없다. 태국의 루이싱 매장은 가짜”라면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태국 현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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