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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적 무기' 사용을 습관화하자

[2024-04-15, 16:42:51]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朱铮:在美国面对歧视,要习惯拿起法律武器  
(环球时报(2024. 4.3.) 

최근 플로리다 국제대학교(FIU)의 중국인 학생 두 명과 플로리다 대학교(UF)의 교수 한 명이 플로리다 주의 SB 846법안*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인은 플로리다주가 '미국과 주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주립대학이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 국민을 연구 보조, 박사, 연구원 혹은 방문 학자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SB 846법안: 2023년 5월 플로리다 주 의회를 통과한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우려 국가: SB 846법안은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7개국을 '우려 국가'로 명시함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을 차별적으로 억압하는 법안과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2019년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위챗 등 기업이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금지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많은 주들도 유사한 법률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우려 국가'의 국민이 플로리다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했다(SB 264법안). 

저자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외교, 로비 등 정치적 경로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도적 틀 안에서 법원에 소송을 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조치는 뒤집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유학생과 학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소송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플로리다 주 법안이 이민, 국가 안보 및 외교 문제에 대한 연방의 권한을 침범했으며, 중국 유학생이 플로리다 주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추정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미국 수정 헌법의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어떤 주라도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어떤 주라도 관할 구역 내의 누구에게나 동등한 법적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정당한 절차와 평등 보호 조항을 규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종, 피부색,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 다는 것을 여러 판례에서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소송은 점점 더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무기가 되었다. 앞서 중국 시민 2명은 같은 기간 통과된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연방항소법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예비 금지령을 받아냈고, 판사는 이 법안이 '평등권 보호를 위한 수정헌법 제14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미국 법원은 특정 국가의 메신저,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입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절대적 보호'이고 제14조는 '상대적 보호'임을 견지해왔다. 

전자는 어떠한 법률도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후자는 정당한 절차나 입법 없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각 주의 법률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위에서 언급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및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사법적 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헌법 제6조 2항인 연방법이 주 헌법 및 법률보다 높다는 규정과 인종, 국적,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공평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미국의 법률이나 정책에 '도전'하는 것은 적시적,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법원은 정부와 국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장기간의 사법 이행 과정 중, 미국 법원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과 정책의 합헌성, 적법성 및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완전한 사법심사 방법과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나 정책의 경우 미국 법원은 이를 중단하기 위한 비 금지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법안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더 많은 대비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판례법을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판사는 사건을 재판할 때 이전 판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소송을 통해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 판례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의 경우 플로리다주 외에도 수십 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 중이다. 만약 미국 연방법원이 플로리다주의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이 판결이 다른 법원이 준수해야 하는 선례가 되어 이후 후속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은 미국의 잇따른 '디커플링', '무역 장벽' 등의 조치에 맞서 동시다발적 대응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적극적으로 법적 무기를 들어 적시적,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朱铮(중국정법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 박사)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ita@kita.net    [한국무역협회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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