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화성신문, 8월 7일] |
한 기업이 채용 플랫폼에 올린 구인 공고의 입사 요건 중에서 '개띠 구직자는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이처럼 구인 시 직무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심지어 손금, 별자리, 혈액형, 가정 상황, 연애 경력, 본적, 띠, 채식 여부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중국 고용촉진법>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민족,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기업들은 구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 공정 채용해야 한다.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03호(2024.8.16)]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