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다수의 KFC(켄터키프라이드치킨) 매장이 유전자 변형(GMO) 식품 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을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톈진의 다수 KFC 매장이 유전자변형(GMO) 대두유를 사용하고도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않아 시장 감독관리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시장감독부의 조사에서 KFC 일부 매장에서 GMO 대두로 제조된 대두유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조사 당시, 한 KFC 매장에서는 ‘양광브랜드(阳光牌)’대두유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해당 제품의 원료가 GMO 대두로 사용됐다. 이 대두유는 주로 매장에서 튀김구이류 제품을 조리할 때 사용되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아침 및 세트 메뉴에 포함된 튀김구이 제품에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 당국은 해당 대두유를 압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된 제품과 관련 도구, 원료 등의 압수와 함께 5000위안~5만위안(약 97만~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지역의 KFC 매장이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예상된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cjd(FDA),유럽식품안전청(EFSA),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기존의 비유전자 변형 대두와 유전자 변형 대두 사이에 영양학적 차이와 안전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유전자변형 식품은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어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GMO 작물 개발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GMO 식품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장기 섭취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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