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사판공실이 외국 기업인의 비즈니스 활동 편의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 5년 복수 비자 발급 등 특별 비자 편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2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외사판공실은 21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 기업인은 상하이시 정부 외사판공실이 발급한 ‘특별 비자 초청장’을 통해 비즈니스 5년 복수 비자(M비자 또는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행 한국 기업인 대상 중국 비즈니스(M) 복수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상하이시 판공실의 특별 비자 편의 조치로 상하이에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이 최대 5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비자의 체류 기간은 180일로 신청자는 지문 채취가 면제되며 대리인을 통한 비자 신청도 가능하다. 비자 비용은 비즈니스 1년 복수 비자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비즈니스 5년 복수 비자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청 기업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 비즈니스 인사에 대한 ‘특별 비자 초청장(专项签证邀请函)’을 신청한다.
2.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초청 기업은 관할지 또는 관련 부처에 서면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지 또는 관련 부처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적격 시 ‘등록 인증 코드’를 발급한다.
3. 승인을 받은 초청 기업은 ‘등록 인증 코드’를 통해 상하이시 정부 외사판공실 공식 웹사이트(https://wsb.sh.gov.cn)의 중국 초청(来华邀请)-초청장 처리(邀请函办理) 메뉴에서 기업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초청 기업은 외국 비즈니스 인사에 대한 신청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상하이시 정부 외사판공실은 관련 정보를 심사한 후 해당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 비자 초청장(专项签证邀请函)’을 발급한다.
4. 외국 비즈니스 인사는 ‘특별 비자 초청장’이 발급되고 3개월 안에 비자 신청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즈니스 5년 복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초청 기업은 중국 방문 비즈니스 외 다른 이유로 방문 목적을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또, 특별 비자 편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중국 입국 후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관련 기업은 특별 비자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상하이시 정부 외사판공실에 ‘특별 비자 초청장’ 신청 후 최종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주일로 초청장 발급에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 영문버전:
https://mp.weixin.qq.com/s/Ikqu8C403r2zw4f9G0O_iw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