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칼럼]
방송포맷 표절에 대한 중국 저작권법 논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사고파는 대상이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포맷 비즈니스는 1980년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한다. 유럽 방송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포맷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포맷 개발을 서둘렀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포맷 중 하나는 <누가 백만장자가 되길 원하는가(Who wants to be a millionaire)?>인데, 영국의 데이비드 브릭스 등이 개발해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방송 포맷이란?
방송 포맷이란 TV 프로그램의 ‘구성방식 혹은 서식’ 이라고 한다. 즉, 기존 프로그램을 다른 제작사가 만들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방식이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서로 조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적용 가능한 형태이다. 그래서 포맷은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정보와 노하우의 집합체’라고 한다. 포맷은 형태적으로 ‘바이블’(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구성은 어떻게 하고 MC는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 맡는지, 카메라의 위치 및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설명서), 플라잉 프로듀서(포맷 수출국에서 포맷 수입국으로 파견되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작되는지 조언하는 역할), 비즈니스 키트(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위치가 좋은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까지도 묻는 형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키트에는 광고주 리스트 및 간접광고의 유형까지도 포함)로 구성된다.
포맷이 인기를 끄는 이유?
글로벌 방송 환경에서 포맷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검증된 포맷을 도입함으로써 제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인기를 검증 받은 프로그램을 현지에 맞게 다시 제작함으로써 창작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화 작업에 유리하다. 완성본과 달리 포맷 유통은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만 유지하고 다른 요소는 현지 사정에 맞게 지역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맥락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타 매체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포맷 수입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라이센스 상품 판매나 유료 전화 서비스 등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 방송포맷 수출 확대
한국내 포맷 시장은 CJ 그룹에서 해외 유명 포맷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2000년대 후반부터 발전하였다. 신규 진입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경로를 단축하기 위해 CJ그룹은 <보이스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
한국 방송포맷 베끼는 중국방송
일부 중국 방송사는 한국방송사로부터 포맷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다. 베끼기인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입방아를 찧는다. 상하이 동방위성TV가 가장 심하다. 올해 초엔 사대명조(四大名助)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KBS 예능프로그램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를 무단으로 표절했다. 프로그램 포맷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일반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해당 고민에 대해 방청객들이 투표하여 우승자를 뽑는 기본 설정이 동일하다. 방청개과 스튜디오 구성, 진행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진행방식, 엽서를 들고 읽는 사연소개 방식,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사연 의뢰자 등장방식, 방청객의 투표 및 투표결과 공표 방식 등에서 판박이 한 듯 일치한다.
방송포맷 표절 사례
이런 표절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된 중국 사례로, 2008년 중국 장쑤위성 채널에서 방송된 맞선 프로그램 <非誠勿扰(비성울우)>와 후난 위성 채널의 맞선 프로그램 <我们约会吧(우리 데이트 할까요)>간의 표절 시비가 있었다. 후난 위성 채널은 공식적으로 영국의 프리맨틀미디어의 포맷인
중국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저작권에 따르면 저작물은 문자작품, 구술작품, 음악·연극·무용 그 밖의 연극저작물, 미술·건축작품, 촬영작품,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이다. 방송포맷이 예시되지 않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사상(아이디어)과 표현이라는 2분법으로 나눠 표현만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측면에서 포맷은 각본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물로 정제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듯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며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이외에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저작권 실무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규제를 근거로 방송포맷 표절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혹은 저명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방송포맷 표절을 이유로 한 소송 사례가 없다. 중국에서 방송 포맷 표절이 그치지 않는다면 곧 선례를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