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특집]
강화된 중국法 교민사회 예방 매뉴얼은?
-준법규제 강화된 분야 점검 1
-교민 생활․안전 분야 규제와 처벌 사례
-영사 조력범위 vs 교민사회 요구
-교민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 각 분야마다 새로운 규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에 따른 제도 재정비 과정이다. 새로운 법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법규정들을 손질하면서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식품, 교통, 사이버 분야의 준법규제가 눈에 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와 취업 규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해 교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랜 기간 중국에 거주한 교민 중에는 중국매체와 SNS를 통해 변화를 읽어내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교민들은 막상 닥쳐야 알게 되고, 주위에 피해사례가 나온 후에야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이 준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주중대사관이 사례중심으로 펴낸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민안전 내용을 토대로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야와 새로운 규정(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음주운전
중국이 음주운전을 형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교민운전자들 중에는 안일하게 대응하다 구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 80mg/100ml초과)을 할 경우 구류와 벌금뿐 아니라 면허취소와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된다. 구류(拘役)란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1년 미만의 단기징역형을 말한다.
단순 음주(혈중 알코올농도 30mg/100ml이상 80mg/100ml미만) 운전의 경우 6개월 면허정지 1000~2000위안의 벌금,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 입건 처벌되며 평생 면허취득이 제한된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중국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구류를 마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또 단순음주에도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압류돼 일상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자 공개>
•상하이 공안국교통경찰총부 122플랫폼
•http://sh.122.gov.cn
교통법규
최근 몇 년 새 상하이시 교통법규 단속과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속도․신호․차선 위반, 불법 주정차는 물론 끼어들기,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흡연, 보행자 무단횡단까지도 단속 대상이 됐다.
실내금연
올해 3월부터 상하이 모든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공공장소, 오피스건물, 아파트건물, 음식점, 대중교통 내 금연구역이 됐다. 기존에 있던 흡연실과 실내 흡연구역도 사라졌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벌금 50위안~200위안, 금연 규정 어긴 사업장은 벌금 2000위안~3만 위안.
<금연구역 흡연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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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
중국은 성매매,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왔다. 여전히 교민사회에 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출장 중 통역여직원 강간미수, 직원채용 면접 후 여직원 성폭행, 유학생들의 성추행, 룸살롱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들이 간단히 교민사회 화제가 되곤 했다. 현지 정보에 어두운 여행 출장자들의 ‘삐끼’에 걸려 성매매로 이어진 후 협박과 금품갈취를 당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성범죄와 관련해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된다. 최근 민항구에서는 성범죄자에 ‘취업제한제’를 도입할 만큼 중국도 성폭력 성추행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교민사회도 성윤리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한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경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은 교민들이 위반하기 쉬운 5가지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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