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라 상대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은 그 부동산이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집행이의와 재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办理执行异议和复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20조는 ‘금전채권의 집행 중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집행물이 피집행인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주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집행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집행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거주 부동산이 있는 경우
(2) 집행권원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집행인이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집행신청인이 현지의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장면적 기준에 따른 거주 부동산을 피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집행신청인이 집행물의 처분 가격에서 현지 부동산 임대시장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5년 내지 8년의 임대료를 공제하는데 동의한 경우.
집행권원이 피집행인의 거주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확정하여, 집행통지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을 경과한 후, 집행물이 피집행인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주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집행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피집행인의 명의로 된 유일한 거주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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