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Q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나요?
A 예, 맞습니다.
새로운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은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상 중국 공안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면 유치장에 구류한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끝나면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추방을 합니다.
신법은 이 경우 본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2만 위안, 구류기간 최대 60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신법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한 본인 뿐 아니라 숨겨주는 등 도와준 사람에게도 1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취업의 경우에는 고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처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과정에서 초청장 등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규정을 어겨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북경의 경우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왕징지역에서 장기 불법체류자가 많이 적발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단속이 매우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은 출입국 심사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촬영만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출입국시 지문을 채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전역에 지문채취 장비가 구비되면 사진과 지문을 대조할 수 있어 아주 쉽게 불법입국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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