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 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한국인 A의 행위는 자금유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A가 유용한 자금은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2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자금을 유용(挪用)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3개월을 초과해도 반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불법활동을 진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용한 액수가 거대하거나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입건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2); 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二)>
제85조는
① 유용한 자금이 1만~3만 위안 이상이고, 3개월이 초과되었음에도 미상환한 자
② 유용한 자금이 1만~3만 위안 이상이고, 영리활동을 한 자
③ 유용한 자금이 5,000원 ~ 2만 위안 이상이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소추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A의 행위는 자금유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A가 유용한 자금의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 해당 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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