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팅실업 3000만元 지원→중간 방동(房东)→업주 혜택 축소
풍도국제상가 면제 없다 “힘들면 나가야”
한인타운 임대료 감면 혜택 통지가 지난 9일부터 각 상가별로 전달됐다. 상가별 통지문에 따르면, 최대 1개월 15일 분으로 징팅실업(井亭实业)이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두 달 임대료 감면 발표는 실제 상가 업주들이 받는 혜택과는 차이를 보였다.
징팅실업 소유 각 상가의 물업관리는 지난 9일부터 임대료 감면 통지문을 속속 발표했다. ▲징팅톈디(井亭天地) 1개월 분(2월 반, 3월 반, 관리비 포함 면제) ▲징팅다샤(井亭大厦)=1개월 반(각 방동(房东)별 상이) ▲빈치광장(滨琦广场)=2월, 3월 10일 분까지 ▲텐러광장(天乐广场)=2월, 3월 15일 분까지의 임대료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풍도국제 상가는 감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한식당 업주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운영 못하겠으면 나가 달라”고 한 방동도 있어 업주들의 상심은 더욱 큰 상태다.
<한인타운 각 상가별 임대료 감면 통지 현황>
이에 코로나19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와 한인타운 상가 비상대책위는 지난 12일 징팅실업과 면담을 갖고, 임대료 감면 관련 한식당 업주들의 고충과 방동들의 중간 횡포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징팅실업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뤼궈칭(卢国庆) 홍차오진정부 당서기, 후이윈롄(惠云恋) 징팅실업 동사장, 박상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박상민 코로나19 비대위 위원장, 이승웅 한인타운 상가 비대위 위원장과 김도영 위원, 장경범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후이윈롄(惠云恋) 징팅실업 동사장
이날 징팅실업 후이(惠) 동사장은 “완다(万达), 바오리(保利) 등 대기업들도 1개월 이상 감면해주는 기업은 없다. 화룬(华润) 기업의 완상청 역시 1개월 감면하고 있다”라며 “징팅실업은 임대료 감면에 3000만 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겪는 고충은 잘 알지만 방동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 임대료 감면 통지에 동의한다는 업주들의 서명을 받아오는 방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동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
징팅톈디, 징팅다샤, 빈치광장, 텐러광장 소유주인 징팅실업은 징팅촌(井亭村) 주주들로 구성된 기업이다. 엄밀히 따지면 국유기업이 아니므로 두 달 분 임대료 감면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가 비대위가 지적하는 문제는 징팅실업이 임대료 감면을 두 달 분 ‘기간’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방동들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또는 일정 수익을 챙긴 후 업주들의 임대료 혜택 기간을 임의로 정했다는 것.
박상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左), 박상민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右)
뤼궈칭(卢国庆) 홍차오진정부 당서기(左)와 후이윈롄(惠云恋) 징팅실업 동사장(右)
이날 면담에 참석한 홍차오진 뤼(卢) 당서기는 “민항구에서 유일하게 홍차오진만 임대료 감면에 2억 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시가 임대료감면 정책에 18억 위안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진(镇)정부 차원에서는 큰 금액이다. 실제 업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방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면담을 마친 이승웅 상가 비대위원장은 “각 물업관리에서 제시한 임대료 감면 통지에 업주들은 제한된 기간 내 동의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달 분이라도 감면 받아 식당 운영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인타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가 비대위는 일단 임대료 감면 통지에 동의 서명을 한 후 방동들과 면담을 통해 고충을 알리는 등 앞으로 임대료 관련 사안은 각 상가별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은 “홍차오진과 징팅실업(진팅촌)에서 2개월 임대료 면제를 했지만 다단계 방동 구조의 문제로 한인 업주들이 2개월 100% 면제를 받지 못하는 실제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도 한인타운 상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가 비대위와 함께 한인타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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