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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4개 1선 도시 1%로 일괄 조정

[2024-11-14, 14:28:30]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세금 혜택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13일 동방망(东方网)은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세 정책 공지(이하 ‘공지’)’에서 부동산 거래 단계의 취득세 혜택을 강화하고 토지 부가가치세(增值税) 최소 원천징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지’는 부동산 취득 저세율 혜택의 면적 기준을 현행 90㎡에서 140㎡로 완화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도 다른 지역과 같은 2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의 모든 개인 주택 구매자는 첫 주택, 2주택과 상관없이 주택 면적이 140㎡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제히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국 각 지역의 최소 원천징수율을 0.5%p 일괄 인하한다. 단, 각 지방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와 토지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에 대한 조정책도 내놓았다. 중고 주택 거래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세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공지’는 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하고 개인이 구매한 지 2년이 지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일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에서 구매 2년 이상의 비일반 주택을 판매하는 개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부가가치세도 일반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을 취소한 도시에서 납세인의 건축 판매 부가가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 기준 주택에 토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옌위에진(严跃进) 상하이 이쥐부동산 연구소 부원장은 “과거에는 90㎡ 이하의 주택에만 취득세율 1%가 적용됐으나 지금은 90~140㎡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첫 주택이기만 하면 1%의 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상하이를 예로 들면, 취득세율이 3%에서 1%까지 낮아져 100만 위안의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율이 3만 위안에서 1만 위안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대형 주택 구매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개선형 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진작시키며 1선 도시 주택 거래에 호재로 작용해 1선 도시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시장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 소유주의 재고를 처리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부가가치세 조정과 관련해 그는 “정책은 1선 도시에서 일반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을 취소하고 전국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구매한 지 2년 이상인 주택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상하이를 예로 들면, 비일반 주택인 대형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과거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을 뺀 금액의 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해 1000만 위안의 주택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10~25만 위안 발생했으나, 현행 정책에 따라 해당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옌위에진은 “이번 조정책은 신기존주택(次新房)과 좋은 매물의 빠른 거래를 촉진하고 대형 주택 구매에 호재로 작용하며 중고 주택 거래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고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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