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은 해외 코로나19 역유입 방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8일 24시 기준, 중국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증가한 가운데 국내 확진자는 없었고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다.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해외 역유입에 따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각 지역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도시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동안의 격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도시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4일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입국 14일 전에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16개 나라에 거주 또는 여행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로 옮겨서 격리관찰하고 있다.
충칭(重庆)의 경우 상기 16개국 입국자들에 대해 관할 구(区)에서 공동으로 격리시설로 이동 후 14일동안 격리관찰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유행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각자 주택에서 14일동안 격리관찰하도록 규정했다.
후베이, 베이징, 톈진, 네이멍구, 안후이, 윈난 등 지역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동안 집중 격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들은 격리관찰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입국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징은 집중격리관찰 기간 모든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15일 발표했고, 상하이, 충칭, 네이멍구, 산시(陕西), 윈난, 후베이우한, 안후이츠저우(安徽池州), 랴오닝안산(辽宁鞍山) 등에서도 해외 입국자 자부담으로 전환했다.
헤이룽장(黑龙江)의 경우, 격리기간 숙식비와 의학관찰 등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동성의 경우, 격리기간의 숙박비와 식대를 각 도시별로 비용기준을 정하게 하고 전염병 사태와 무관한 비용은 격리자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격리지점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용은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격리비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상하이의 경우, 격리자 스스로가 숙박비와 식대를 부담해야 한다. 하루 숙박비는 1인당 200위안 짜리와 400위안 두가지가 있다.
이밖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는 대부분 지역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베이징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언론 브리핑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정책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첫번째는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이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이외의 초과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이 의료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번째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이다. 이 경우, 코로나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일부 도시들은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증상을 숨기는 등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해 치료비용 자가부담은 물론,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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