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河北) 20대 중국인 여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19일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허베이 산허(三河)시에 거주하는 장(张, 25세) 씨는 지난 1월 31일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점인 2월 말 베이징 수도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느슨했던 입국자 검역 탓에 장 씨는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오빠인 장모 씨(28세)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후 장 씨는 거주지에서 어머니와 오빠 장모 씨 가족(30세 아내, 영아 포함)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 가족이 방역 기간 동안 장 씨가 최근 한국에 다녀온 사실을 주민위원회 간부에 누락 보고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민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서 해외 여행력, 접촉사 등을 고의로 숨기고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한국 방문 이력이 드러난 장 씨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그녀의 가족은 결국 지난 3월 2일부터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격리 기간 중 다행히 코로나19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격리 기간이 끝나자 산허시 공안당국은 방역 기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장 씨와 그의 오빠에게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 또, 어머니와 장모 씨 아내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위험 지역 여행 사실과 증상 발현 사실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앞서 허난성에서 우한 방문 사실을 숨긴 남성에게는 실형 8개월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을 숨긴 산동성 남성에게는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