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 부족을 틈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 대해 상하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입고가 5.125위안/1박스, 판매가 7위안인 마스크를 최고 198위안에 판매한 피고 시에(谢)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18만 위안(약 3193만원)을 선고했다. 시에모씨의 소속 회사에는 20만 위안을 별도로 청구했다. 오늘 오후 상하이시 송장구(松江)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함께 마스크 가격을 담합하고 불법 경영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1월 초 온라인 오픈 마켓인 타오바오(淘宝) 운영자 시에 모씨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1월 23일~1월 29일동안 7위안에서 21위안, 58위안 등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다가 마지막에는 198위안까지 인상해 판매했다. 무려 정상가보다 28배나 폭리를 취한 것이다. 총 1900여 박스를 판매해 불법적으로 16만 위안의 수익을 거뒀다. 일부 마스크는 우한, 상양(襄阳), 원저우 등 전염병 심각 지역으로 판매했다.
피고와 그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해 준 것, 정부에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 구매 수량을 제한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것 등은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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